피해자 보호 위해 '주민번호' 신속 변경 가능해져
피해자 보호 위해 '주민번호' 신속 변경 가능해져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3.07.28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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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민 의원 대표발의,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돼
주민등록증 예시(이미지=행정안전부)
주민등록증 예시(이미지=행정안전부)

(서울=내외방송)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 한 '주민등록법' 개정안이 지난 27일 국회 본회를 통과했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김철민 의원실)
김철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철민 의원실)

현행법은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생명·신체·재산 등에 피해를 입거나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경우, 90일 이내에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주민등록번호를 변경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텔레그램 N번방 사건과 같이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범죄가 급증하면서 위급한 피해자 보호를 위해 주민등록번호 변경 기간을 단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실제 지난해에만 주민등록번호 유형별 결정 현황을 살펴보면, 인용 건수 중 생명ㆍ신체적 피해로 인용을 받은 건수가 932건(약 25.3%)으로 집계됐다.

이번 개정안은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생명ㆍ신체에 위해를 입었거나 위해의 발생이 긴박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변경위원회의 심사·의결을 45일로 단축하도록 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2차 피해를 신속히 예방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김철민 의원은 "주민등록번호 신속 변경제도가 현장에 잘 안착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추가 범죄 피해를 막을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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