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내외방송) 공공기관 재직 중 부패행위로 면직되거나 퇴직 후 벌금 3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공직자(이하 비위면직자) 중 취업제한규정을 위반한 14명이 적발됐다.
현재 비위면직자의 경우 부패방지권익위법 제82조에 의거해, 취업제한기간의 기산일로부터 5년간 공공기관, 부패행위 관련 기관 및 소속 기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리사기업체 등에 취업할 수 없다. 만약 위반시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최근 5년간 발생한 비위면직자 1,525명을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 취업실태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3일 발표했다.
위반자 현황을 보면, 재직 당시 공직자 업무와 관련된 영리사기업체에 취업한 사례가 9명으로 가장 많았고, 공공기관 취업자도 5명으로 파악됐다.
이 중 구의원이던 A씨는 공무원들을 본인을 위한 선거운동에 관여하도록 해 지난 2020년 10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형이 확정되 후 퇴직 전 소속 기관에서 다수의 물품구입을 했던 업체에 취업해 월 300만 원씩 급여를 받았다가 적발됐다.
OO진흥원에 차장으로 재직했던 B씨는 공금 횡령 등으로 지난 2020년 11월 파면된 후 ●●시 의회에 임기제 공무원으로 취업해 월 375만 원씩 급여를 수령했다.
□□체육회 팀장이던 C씨는 업무상 횡령으로 지난 2020년 1월 해임된 후 ■■복지관 관장으로 취업해 월 334만원 씩의 급여를 받았다.
이에 권익위는 불법 재취업한 14명 중 7명에 대해 퇴직 전 소속기관장에게 재취업한 기관장에게 해임요구를 하도록 하고,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요구했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비위면직자 등이 취업제한기관 등에 재취업할 수 없도록 실태점검을 강화해 공직사회에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