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귀비 대마 646주, 증거물로 압수



(경북=내외방송) 포항해양경찰서(서장 성대훈) 는 양귀비 개화기와 대마 수확기를 맞아 지난 4월 1일부터 7월 31일 까지 4개월간 대마·양귀비 밀경사범 집중단속을 실시한 결과 21명을 검거하고 양귀비 총 646주를 증거물로 압수했다고 밝혔다.
포항해경에 따르면 대마와 양귀비는 중독성이 강하고, 환각작용 외 중추신경 마비 등 심각한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어 마약류로 취급된다. 때문에 취급 자격이나 허가 없이 재배·매매하면「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제61조 제1항 제2호, 같은법 제3조(일반 행위의 금지)에 따라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또한 양귀비 등 마약류 사범을 매년 집중 단속함에도 농어촌 등에서 양귀비 밀,재배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주택지나 비닐하우스에서 소규모로 재배된 양귀비가 마약 밀매조직에 흘러가 전국에 확산 될 가능성도 두고 수사하였다고 밝혔다.
성대훈 서장은 “최근 청소년에게 마약이 쉽게 유통되는 사건이 있는 등 마약류범죄가 심각하다. 일상생활에 마약류 범죄가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 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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