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한의사도 뇌파계 통해 파킨슨병, 치매 진단 가능"
대법원 "한의사도 뇌파계 통해 파킨슨병, 치매 진단 가능"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3.08.18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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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10년 만에 원심 유지로 결론 "한의사 사용 금지 규정 없어"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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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내외방송) 대법원이 한의사도 의료기기인 뇌파계를 통해 진단을 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

18일 대법원 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한의사 A씨가 보건복지부를 상대로 낸 한의사 면허자격 정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0년 9월부터 12월까지 자신이 운영하던 서울 서초구의 한의원에서 뇌파계를 파킨슨병, 치매 진단에 사용한 것으로 알려져 2012년 4월 복지부로부터 면허정지 3개월 처분을 받았다.

A씨는 면허정지를 취소해달라며 재결신청을 냈지만 일부 감경에 그치자 다음해 3월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A씨의 면허정지는 의료인이라도 '면허로 허용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를 할 수 없다는 의료법 27조 1항에 의거한 것인데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이 의료법상 '면허로 허용된 것 이외의 의료행위'에 해당되는지가 쟁점이었다.

1심은 '뇌파계는 한방의료에 포함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복지부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2심은 '관련 법령에는 한의사의 뇌파계 사용을 금지하는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고 한의사가 사용해도 보건위생상 위해 우려가 없다'며 면허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이후 복지부는 판결에 불복해 상고했고 대법원운 약 7년의 심리 끝에 원심을 유지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로써 소송 10년 만에 한의사도 뇌파계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결론이 도출됐다.

앞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지난해 12월 한의사의 초음파 진단기 사용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로 처벌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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