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체험 전세버스도 통학버스' 법제처 해석에 학교 대혼란
'현장체험 전세버스도 통학버스' 법제처 해석에 학교 대혼란
  • 이영일 기자
  • 승인 2023.08.28 0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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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을 아는지 모르는지..." 갑자기 전세버스 '통학용' 신고하라는 법제처
▲  미국의 초등학교 스쿨버스들. ⓒ 픽사베이
▲ 미국의 초등학교 스쿨버스들. ⓒ 픽사베이

(서울=내외방송) 법제처가 "현장체험학습에 이용되는 전세버스도 어린이통학버스에 해당된다"고 한 유권해석 때문에 버스업계는 물론, 전국의 일선 교육청과 현장 학교들이 대혼란에 빠졌다.

발단은 지난해 10월 제주교육청이 법제처에 “현장체험학습도 도로교통법상 어린이통학버스 이용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질의하면서부터다.

법제처는 유권해석 요청에 대해 “교육과정 목적으로 이뤄지는 비상 시 현장체험학습을 위한 어린이의 이동은 어린이의 통학 등에 해당한다”고 해석했다.

이 해석으로 그동안 소풍과 수학여행를 비롯, 어린이를 위한 현장체험학습에 사용되던 전세버스 등이 어린이통학버스로 재해석되면서 버스업계와 교육당국에 난데없는 불똥이 튄 것.

교육청(학교) 소속도 아닌 전세버스를 하루아침에 '통학버스화'하라는 법제처

경찰은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근거로 지난 7월말, 교육부와 보건복지부, 전세버스조합연합회 등에 '현장체험학습에 전세버스를 이용할때도 어린이통학버스 신고 대상에 포함되므로 관련 규정에 맞게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미신고 운행시에는 과태료 30만원이 부과된다는 내용도 포함됐다.

교육청과 학교에서는 어린이통학버스에 맞는 노란색 버스와 어린이용 안전띠를 갖춘 전세버스를 찾았지만 노란색으로 칠해진 전세버스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아 '하늘의 별 따기'가 되면서 비상이 걸린 상황이다.

강원도의 경우 이 규정에 맞는 전세버스는 강원도내 10대 정도로 파악된다. 올해 2학기 강원도 관내 초등학교의 현장학습(소풍 포함) 계획은 1천460건으로 태부족 상태다.

전라북도의 경우 어린이통학버스가 506대가 존재하지만 말 그대로 매일 통학에 사용되고 있어 사실상 현장학습에 사용할 수 있는 차량은 단 1대도 없는 셈이다.

광주광역시의 경우 850여대의 전세버스중 통학버스 규격에 맞춘 차량이 40∼50대 존재하지만 사실상 운행이 불가능한 상태고 부산의 경우도 비슷한 상황으로 파악된다. 즉, 전국 모두 현실적으로 당장 불가능한 법령을 준비도 안된 상태에서 지켜야 한다.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2학기 현장체험학습 파행운영 불가피, 대책 필요" 촉구

전세버스를 어린이통학버스로 신고하려면 우선 노란색으로 버스 전체를 칠하고 어린이 탑승 안내 표지도 설치해야 하지만 ‘어린이용 현장체험학습에만 사용되지 않는 전세버스를 몇백만원씩 들여 도색하는 것 자체가 어렵고 설령 칠한다해도 다시 색깔을 바꿔 칠 할 수도 없어서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것이 버스업계의 대체적인 입장이다.

결국 이 법제처 유권해석을 지키려면 전국적으로 2학기 현장체험학습을 반강제적으로 취소해야 한다. 사태가 점점 붉어지자 조희연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 회장(서울시교육감)도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조 회장은 “법제처 유권해석 여파로 당장 2학기 수학여행 등 현장체험학습에 파행운영이 불가피하다. 정부 관계부처는 실질적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주호 교육부장관은 25일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경찰청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지만, 버스업계에서는 이미 수학여행 계약을 다 한 상태에서 울며 겨자먹기로 계약을 반강제적으로 취소해야할지도 모르는 상황이라 법제처가 ‘현장 상황도 모르는 현실과 동떨어진 지침’이라는 불만이 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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