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협, 비대면 진료사업 위해 "법적 책임 소재 명확히 해달라"
의협, 비대면 진료사업 위해 "법적 책임 소재 명확히 해달라"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3.08.28 1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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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본인부담금 수납 시스템, 의협 주도 공공 플랫폼 개발 등도 제언
2023. 08. 28 서울 용산 의사회관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기자간담회(사진=박용환 기자)
2023. 08. 28 서울 용산 의사회관에서 열린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대한 대한의사협회 기자간담회(사진=박용환 기자)

(서울=내외방송) 정부와 여당이 지난 6월 1일부터 추진한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 대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현황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28일 오후 3시 서울 용산에 위치한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기자회견을 실시했다.

의협은 이 자리에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한 의사회원 632명을 대상으로 취합한 설문조사 결과와 함께 10명의 심층 인터뷰 내용을 발표했다.

2023. 08. 28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김진숙 의료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사진=박용환 기자)
2023. 08. 28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한
김진숙 의료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
(사진=박용환 기자)

조사에 응한 의사 중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했다는 응답은 316명(49.1%)로 절반에 못 미쳤고 참여 이유에 대해서는 '환자가 요구해서'라는 응답이 65.9%로 가장 높았다.

또한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응답한 의사는 절반이 조금 넘는 327명(50.9%)로 불참 이유는 '법적 책임 소재에 대한 면책 조치가 없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66.5%를 차지하며 법적 책임에 대한 부담감을 토로했다.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실시했을 때 주요 환자는 만성질환자가 85.4%로 가장 많았고, 진료방식은 음성 통화가 86.9%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이 사업을 실시하면서 느낀 소감으로는 65.3%의 응답자가 '대면으로 진료받기 어려운 환자에게 좋은 방안이 됐다'고 답한 반면, 42.4%는 '충분한 진료가 이뤄진 것 같지 않았다'는 응답도 높았다. 

또한 가장 불편했던 점으로는 60%가 '환자 본인부담금의 수납이 어렵다'는 점을 꼽았다. 이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시 공인된 의료 플랫폼을 통해 수납이 이뤄진 뒤 화상을 통한 진료가 이뤄져야 함에도, 전화를 통한 문진이 주로 이뤄지기 때문으로 분석돼, 향후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시행되기 위해서는 정부와 의협 등 관계기관이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밖에도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의 개선 사항으로 ▲비대면 진료로 발생할 수 있는 오진 등 법적 책임에 면책 사유 규정화(36.1%)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 대상 및 범위 축소(22.1%) ▲환자 확인 시스템 및 처방전 발송 등 시스템 구축(9.3%) 등을 가장 필요한 조치로 응답했다.

특히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을 진행하며 의사들은 휴일 및 야간의 소아에 대한 초진에 대해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이유로는 65%의 응답자가 '안전하지 않고 현실적으로 의료제공이 가능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는 소아 환자는 안전성이 제일 중요한데, 비대면 진료로는 정상적인 의사소통이 어렵고 병세를 직접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들었다.

이를 종합하면 현재 정부가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 초진대상 범위를 축소하고, 특히 소아의 경우는 초진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의사들의 주장이다. 

또한 음성통화로 이뤄지는 전화 진료는 불가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되, 전화 사용이 불가피한 상황에 대해 명확한 세부 규정을 마련해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정부가 공인한 의협 주도의 공공 플랫폼을 개발해 화상 진료 시스템을 의무화 하고, 환자의 정보를 명확히 확인해 진료에 나서는 한편, 불필요한 약처방이 이뤄지지 않도록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와 함께 환자 본인부담금 수납 시스템 구축 및 오진 등 의료 사고 발생 시 법적 면책 책임을 공고히 해애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오는 9월 1일부터 정식으로 비대면 진료 사업이 진행될 때 법적 책임 부분이 해결되지 않으면 많은 의사들이 참여하지 못할 것이라고 우려했다.

2023. 08. 28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사진=박용환 기자)
2023. 08. 28 기자간담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는 이필수 대한의사협회장(사진=박용환 기자)

이필수 의협 회장은 "국민의 건강 및 의료체계를 위협하는 초진 비대면 진료는 절대 불가하다"고 천명하고 "비대면 진료 중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의료사고 등에 대한 '법적 책임소재 명확화'가 필수"라고 지적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의 불법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을 강화하고, 플랫폼 업체에 대한 관리와 규제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지난 3년 간 한시적으로 시해된 비대면 진료에 대한 철저한 평가와 안전성 검증이 선행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정부는 비대면 진료 시범사업이 감염병 위기 단계 조정에 따른 한시적 비대면 진료 종료에 대응하기 위한 불가피한 조치로 오는 8월까지 계도기간을 거쳐 9월 1일부터 정식 사업으로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이에 초진은 ▲섬·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 ▲만 65세 이상이며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환자 ▲등록장애인인 환자 ▲1급 또는 2급 감염병으로 확진돼 격리 중에 타 의료기관 진료가 필요한 환자만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재진 환자는 대면진료를 받은 의료기관에 해당 질환에 대해 진료받은 사실(만성질환자 1년 이내, 그 외 환자 30일 이내)을 알리고, 의료기관은 환자가 해당 질환에 대해 진료를 받았는지 여부를 확인하면 비대면 진료가 가능하다.

하지만 야당을 중심으로 비대면 진료 사업의 법제화에 부정적 입장이어서, 이 사업이 정착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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