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탁금지법' 개정으로 추석에 30만 원까지 선물 가능해져
'청탁금지법' 개정으로 추석에 30만 원까지 선물 가능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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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3.08.29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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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일 국무회의 의결 후 30일부터 시행...공연관람권 등 유가증권도 포함
2023년 추석선물 세트(사진=연합뉴스)
2023년 추석선물 세트(사진=연합뉴스)

(서울=내외방송) 내일(30일)부터 공직자 등 '청탁금지법' 대상자들이 받을 수 있는 농수산물·농수산가공품 선물 가액이 기존 10만 원에서 15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공연관람권 등 온라인·모바일 상품권도 선물할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이하 권익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29일 오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돼 30일부터 공포·시행된다고 밝혔다.

또한 설날과 추석에는 한시적으로 선물가액이 30만 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이 기간 선물은 설날·추석 전 24일부터 설날·추석 후 5일까지다. 올해 추석은 9월 29일인 만큼 추석 선물은 9월 5일부터 10월 4일까지 상향된 금액으로 배송할 수 있다.

이와 함께 선물은 물품 외에도 유가증권 중 물품 및 용역상품권도 허용되지만 현금화가 가능해 금전과 유사한 가치를 지니는 백화점 상품권 등 금액상품권은 포함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은 홍수와 태풍 등 자연재해와 경기후퇴 및 물가상승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어민들과 문화예술인들을 돕기 위함이다.

권익위는 청탁금지법에 지정된 대상자들이 직무와 관련해 선물을 비롯한 일체의 금품 등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이번 개정안으로 법 위반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방위적인 홍보에 나설 방침이다.

한편 이번 개정안이 농·어민들과 문화예술인들을 돕기 위함이라고 하지만, 30만 원 상한선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취지와 맞지 않다는 갑론을박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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