향후 법사위 심사와 국회 본회의 통과 시 설치 탄력 받을 듯
(서울=내외방송) 국회 운영위원회(이하 운영위)가 오늘(30일) 전체회의를 열고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을 의결했다.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은 지난 2021년 9월 '국회법' 개정으로 국회세종의사당의 법적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국회세종의사당의 위치 및 부지면적 ▲설치 및 운영의 원칙 ▲이전 대상 기관 ▲건립 추진 체계 ▲주거 등 지원계획 등 국회세종의사당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이번에 운영위에서 의결된 규칙안은 ▲정무위원회 ▲기획재정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등 12개 위원회와 ▲국회예산정책처 ▲국회입법조사처 등이 국회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회세종의사당에도 국회도서관이 제공하는 입법활동지원 기능 등이 필요하다는 점을 고려해 국회세종의사당에 국회도서관 분관을 두도록 했다.
이 밖에도 부대의견으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도 국회세종의사당으로 이전하는 방안 검토 ▲국회사무처가 국회세종의사당 이전에 따른 비효율성 개선대책 운영위에 보고하는 내용을 명시했다.
운영위를 통과한 이 규칙안은 이후 법사위 심사와 국회 본회의 의결을 거치게 되면 확정된다. 이 규칙안이 확정되면 총사업비 및 사업자 선정 등 국회세종의사당 건립사업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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