뿌리기업 등 중소업체 구인난 숨통 틔울 듯
(서울=내외방송)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가 오는 11일부터 26일까지 전국 지방노동관서를 통해 고용허가제 외국인근로자(E-9)에 대한 2023년도 4회차 신규 고용허가 신청서를 접수한다.
이번 4회차 고용허가 신청은 지난 8월 24일 윤석열 대통령이 주재한 제4차 민관합동 규제혁신전략회의 킬러규제 혁파 방안을 반영한 것으로, 사업장별 고용허용 한도를 2배 이상 확대해 고용허용 한도가 다 차서 외국인근로자 고용에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도 이번부터 추가적인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하다.
4회차에서 노동부는 신규 쿼터 1만 명 추가분과 탄력배정분까지 모두 반영해 역대 최다 규모인 약 4만 3,000여 명에 대한 신규 고용허가제를 발급할 계획으로, ▲300인 이상 제조업 중견기업 중 비수도권에 소재한 뿌리기업 ▲서비스업 중 택배인력공급업체·공항 지상조업 기업(상·하차 직종에 한함)은 이번부터 고용허가 신청이 가능해진다.
외국인 근로자(E-9) 고용허가를 희망하는 사업주는 반드시 내국인 구인노력을 거친 뒤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를 방문하거나 홈페이지(www.eps.go.kr)를 통해 고용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신청결과는 10월 18일에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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