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내부고발 위한 해외 입법 사례
공익 내부고발 위한 해외 입법 사례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3.09.05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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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도서관 '최신외국입법정보' 5일 발간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서울=내외방송) 내부고발자는 우리가 모르는 조직 내 불편 부당한 악습을 타파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반면, 내부고발 이후 불이익에 취약하다는 단점 또한 가지고 있다.

이에 국회도서관이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를 위한 독일 입법례'를 담은 '최신외국입법정보'를 5일 발간했다.

현재 한국은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과 '공익신고자 보호법'으로 이원화 하고 있다.

하지만 독일은 지난 7월 발효된 '내부고발자 보호법'을 통해 내부고발자 보호에 관한 일원화된 규범 체계를 갖추고 내부고발을 촉진하는 종합 입법을 마련했다.

이명우 국회도서관장은 "입법적으로 내부고발자 보호를 확대·강화하고 내부고발을 활성화할 유인 요소를 도입한다면 내부고발자가 공익의 수호자로서 사회적으로 큰 역할을 할 것"이라며, "독일의 입법례는 우리의 관련 입법과 정책 마련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회도서관에서 발간한 '최신외국입법정보'(자료=국회도서관)
국회도서관에서 발간한 '최신외국입법정보'(자료=국회도서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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