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강령 및 규정 위반, 3개월 이상 미운영 등 이유

(서울=내외방송) 인터넷신문 유일의 종합자율규제 기구인 인터넷신문위원회(이하 인신위)가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총 42개 자율심의 참여서약사를 제명했다고 11일 밝혔다.
사유별로는 ▲윤리강령 및 규정의 지속·반복적인 위반 1개 매체 ▲자진탈퇴 3개 매체 ▲홈페이지 3개월 이상 미운영 매체 16개 ▲3개월 이상 신규 기사 미게재 매체 12개 ▲3년 연속 행정수수료 미납 매체 14개(조항 중복 적용으로 전체 제명 매체수보다 많음)이다.
이에 대해 인신위는 심의결과에 이의가 있을 시 재심을 요청하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제명되거나 자진탈퇴한 매체는 1년간 서약사오 재가입 신청이 불가능하고, 1년이 지나 재가입 신청을 하더라도 인신위 이사회 의결을 통과해야 재가입이 가능하다.
한편 서약사 지위와 관련한 징계로는 ▲경고(경고 3회 시 제명) ▲자격정지 ▲제명이 있다.
현재 제명 및 자진탈퇴한 매체를 제외한 인신위의 자율심의 참여서약사 매체는 총 846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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