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치아교정장치', 불법 광고·판매 주의해야
'투명치아교정장치', 불법 광고·판매 주의해야
  • 이수현 기자
  • 승인 2023.09.12 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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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집에서 혼자 치아교정 가능하다"는 등 92건 적발 및 조치
투명교정장치 불법 광고 위반 사례(이미지=식약처)
투명교정장치 불법 광고 위반 사례(이미지=식약처)

(서울=내외방송)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의료기기 자율심의기구인 '한국의료기기협동조합'과 함께 온라인 상에서 '투명치아교정장치' 관련 불법 광고와 판매 행위를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 7월 12일부터 8월 1일까지 진행된 집중점검 결과 '의료기기법'을 위한한 누리집 92건을 적발하고 접속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국내 소재지가 확인된 업체는 관할 행정기관에 행정처분 등을 의뢰했다.

주요 위반 사례로는 ▲치아교정, 앞니 교정, 안면(턱) 교정 등을 표방한 무허가 제품의 해외직구 및 구매대행 광고(90건) ▲공산품인 '마우스피스'를 이갈이 방지, 코골이 완화 등으로 유인한 광고(2건)였다.

식약처는 "온라인에서 해외직구나 구매대행 방식으로 판매되는 '투명치아교정장치'는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증되지 않아 절대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백승학 대한치과교정학회장은 "반드시 치과 병의원에서 방사선 촬영 등 적절한 검사를 거쳐 '치과교정과' 의사의 정확한 진단과 충분한 상담을 바탕으로 투명치아교정장치의 사용을 결정해야 한다"며, "투명치아교정장치를 잘못 사용하는 경우 치아 상실 등 큰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식약처는 대한치과교정학회와 공동으로 이번에 적발된 사례와 투명교정장치의 올바른 사용방법 및 사용시 주의사항 등을 담은 카드뉴스를 제작 배포했다.

(카드뉴스 예시안=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치과교정학회)
(카드뉴스 예시안=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치과교정학회)
(카드뉴스 예시안=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치과교정학회)
(카드뉴스 예시안=식품의약품안전처, 대한치과교정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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