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사용 두고 의협과 한의협간 이전투구 벌어지나
의료기기 사용 두고 의협과 한의협간 이전투구 벌어지나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3.09.15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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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음파 사용한 한의사 최종 무죄 선고에...한의협 즉각 환영, 의협은 거센 반발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서울=내외방송)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한의사에 대해 1심에서는 의료법 위반을 인정해 벌금 80만원을 선고했지만 대법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한 사건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이 14일 한의사 피고인에게 최종 무죄를 선고했다.

이 판결이 나오자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한의협)은 "국민 건강을 위한 정의롭고 합리적인 판결이 재확인됐다"며 적극 환영의 뜻을 나타낸 반면,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은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위협하게 될 것"이라고 거세게 반발했다.

이 사건에서 1심과 2심은 전부 유죄를 선고했지만 3심 대법원에서 "의료법상 자격을 갖춘 한의사가 진단의 정확성과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한의학적 진단의 보조수단으로 현대 과학기술 발전의 산물인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한 행위에 대해 의료법 위반죄의 형사책임을 지울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하고 환송했다.

하지만 의협은 "피고인인 한의사가 지난 2010년 3월부터 2012년 6월까지 약 2년간 총 68회 초음파 진단기기를 사용했음에도 자궁내막암 발병 사실을 제때 진단하지 못했다"며, "면허 범위를 넘어서는 무면허 의료행위로 인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위해를 끼칠 수 있음이 입증됐음에도 이번 판결이 그러한 사실마저 묵과했다"고 지적했다.

현재 한의협은 이번 판결을 바탕으로 한의사들이 모든 현대 진단기기를 적극적으로 진료에 활용하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다만 의협이 한의사가 의료기기를 사용할 때마다 소송전에 나설 것으로 예상되며 당분간 양 직역간의 의료기기 사용과 관련한 이전투구가 심해질 양상이다.

한편 이번 판결은 과거 의료계와 치과계의 '보톡스' 시술과도 맥락을 같이 한다. 

대법원은 지난 2016년 7월에도 치과의사가 눈가에 보톡스 시술을 한 사건에 대해 "보톡스 시술로 인한 공중보건에 대한 위험이 현실적으로 높지 않고 의료소비자의 선택가능성을 열어두는 차원에서 치과의사의 시술이 면허범위를 벗어난 의료행위로 볼 수 없다"고 선고한 바 있다.

이에 치과에서도 현재 보톡스와 필러 시술이 자연스레 시행되고 있는 현실이다.

이번 판결로 의료현장에서 더 이상 의료계가 모든 의료기기 사용을 독점할 수 없다는 점과 보건의료직역간 영역공방이 커질 것이란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클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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