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계, '중처법' 2년 유예 및 개정 필요에 한 목소리
경영계, '중처법' 2년 유예 및 개정 필요에 한 목소리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3.09.19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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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인 미만 영세업체 큰 타격 입을 것 전망
19일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향 토론회'(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19일 열린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향 토론회'(사진=한국경영자총협회)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경영자에게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의 안전과 보건을 책임지도록 의무화 한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에 대해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법 개정 및 실질적 대안 마련을 위해 19일 이룸센터 이룸홀에서 '중대재해처벌법 개선방향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동근 경총 부회장은 이 자리에서 "중처법이 몇 개월 뒤면 시행 2년을 맞이하는데 사망사고 감소 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모호한 규정에 따른 현장 혼선과 과도한 처벌만 현실화되고 있다"며, "아직까지 정부의 구체적 개정방향이 나오지 않아 안타까운 심정"이라고 토론회 개최의 취지를 설명했다.

제1발제를 담당한 정진우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법원 판결을 통해 본 중처법 개선 방향'을 주제로 "중처법에 불명확하고 모호한 부분이 많아 수사기관과 법원의 자의적 법 집행·해석이 횡행해 산업현장에 큰 혼란을 주고 있고, 기소와 처벌이 중소기업에 집중되고 있어 내년에 법을 적용받는 50인 미만 영세업체가 큰 타격을 입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이러한 문제는 불합리하고 예측하기 어려우며 산안법과 중복되는 내용이 많은 중처법의 본질적 한계에서 비롯된 예견된 결과"라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중처법을 폐지하거나 예측·이행할 수 있고 실효성 있는 법으로 대대적 정비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이어 서용윤 동국대 교수는 '50인 미만 사업장 중처법 적용 검토 및 안전정책 방향'이란 제2발제를 통해 "50인 미만 사업장은 대부분 전문성 부족으로 인해 안전관리에 어려움을 겪고 있었으며, 중처법 없이도 이미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경영책임자(대표이사)가 처벌되고 있다"며, "소규모 기업의 법 준수 환경과 처벌의 효과성을 검토해 중처법 적용방안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경총은 토론회를 마무리하며 "법 적용을 2년 더 늦추는 중처법 개정이 시급히 추진되어야 하며,  법 시행 후 나타나고 있는 다양한 문제들을 개선하기 위한 법률개정안 마련과 입법이 조속히 진행돼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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