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 다니는 모든 차량 해당

(내외방송=이수현 기자) 오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계획안이 의결됐고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중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되며 28일 새벽에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간 경우, 1일 밤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에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통과시 자동으로 '통행료 0원'으로 처리되며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내면 면제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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