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28일~10월 1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9월 28일~10월 1일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 이수현 기자
  • 승인 2023.09.22 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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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다니는 모든 차량 해당
(사진=연합뉴스)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이수현 기자) 오는 28일부터 10월 1일까지 추석 연휴 기간동안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가 면제된다.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는 지난 19일 국무회의에서 계획안이 의결됐고 22일 윤석열 대통령이 재가하면서 확정됐다.

이에 따라 이 기간 중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모든 차량은 통행료가 면제되며 28일 새벽에 고속도로에서 빠져나간 경우, 1일 밤 고속도로에 진입한 경우에도 통행료가 면제된다.

하이패스 이용자는 통과시 자동으로 '통행료 0원'으로 처리되며 일반차로 이용자는 고속도로 진입 요금소에서 통행권을 받아 진출 요금소에 통행권을 내면 면제로 처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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