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 7일 재승차 제도 본격 도입, 시간 연장 및 적용 대상 연장

(내외방송=정지원 기자) 다음달 7일부터 지하철 하차 후 추가요금 없이 재승차할 수 있는 시간이 15분으로 연장된다.
서울시는 25일 "7월부터 시범 운영 중인 지하철 하차 후 재승차 제도를 10월 7일 정식 도입하고 적용 시간을 기존 시간보다 5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지하철 재승차 제도는 지하철 하차 태그 후 기준시간 내 같은 역으로 다시 들어가면 기본운임이 차감되지 않고 환승이 1회 적용되는 제도다.
서울시에 따르면 시민 의견 수렴 결과 만족도가 65.5%로 나왔고 제도 개선 아이디어를 제출한 이들 중 약 79%가 '적용 시간 확대'를 희망했다.
서울시는 10월 7일 정식 도입시 기본 노선은 물론 우이신설선, 신림선까지 확대하고 수도권 전체 노선 적용을 위해 경기, 인천 코레일과도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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