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까지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최대 780만 원 지원
연말까지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최대 780만 원 지원
  • 정지원 기자
  • 승인 2023.09.25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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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내 1대로 제한됐던 개인사업자 및 법인도 한 번에 여러대 보조금 지원
기사와는 관련 없음(사진=내외방송 DB)
기사와는 관련 없음(사진=내외방송 DB)

(내외방송=정지원 기자) 친환경 전기자동차는 엔진과 같은 내연기관이 없어 승차감이 좋고 환경보호에 효과적이지만 배터리 충전소 부족과 상대적으로 높은 가격으로 인해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올해 6월말 기준 국내 전기차 등록대수는 465,000대로 전체의 1.8%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에 환경부가 친환경 전기승용차의 보급을 촉진하고 내수 활성화를 위해 전기승용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25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전기차 구매 결정 시 차량가격이 가장 주요 원인이라고 파악하고 자동차 제작사의 차량 할인금액에 비례해 국비보조금을 차등적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조치는 5,700만 원 미만의 전기승용차를 대상으로 적용되며, 이들 차량이 받을 수 있는 국비보조금은 현행 최대 680만 원에서 780만 원까지 확대된다.

이번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은 오늘(25일)부터 시행되는 '2023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보조금 업무처리지침'에 반영돼 오는 12월 31일까지 적용된다.

이 밖에 환경부는 법인과 개인사업자의 구매지원 대수도 확대했다. 

당초 2년 내 1대로 제한됐던 개인사업자와 지자체 보조를 받고 2년이 지나지 않은 법인도 한 번에 여러 대의 전기차 구매 보조금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보조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던 시험·연구 목적의 전기차도 지자체 보조사업을 통해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환경부는 "전기차 수요 정체에 대응해 정부가 국내 전기차 산업 경쟁력 확보의 마중물 역할을 해야 할 시점"이라며, "전기차 보급을 가속화 할 수 있도록 이번 구매 보조금 지원 확대 방안을 통해 전기승용차 보급을 최대한 끌어올리고 2024년도 전기승용차 보급 정책을 재정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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