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 가해자도 전자발찌 채운다
스토킹 가해자도 전자발찌 채운다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3.09.29 08: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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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외이동로봇도 보행자와 함께 보도 통행 가능해져
법제처 10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76개 법령 소개
10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령 중 주요 내용(자료=법제처)
10월부터 새로 시행되는 법령 중 주요 내용(자료=법제처)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법제처가 10월부터 총 76개 법령이 새로 시행된다고 밝혔다.

우선 10월 12일부터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대상에 스토킹범죄 가해자가 추가된다. 

기존에는 ▲성폭력범죄 ▲미성년자 유괴범죄 ▲살인범죄 ▲강도범죄의 가해자에게만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명령을 내릴 수 있었지만 12일부터는 스토킹범죄의 가해자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할 수 있게 된다.

오는 19일부터는 자율주행 로봇 분야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해 '도로교통법'에 실외이동로봇의 정의와 안전 관련 규정이 신설돼 실외이동로봇도 보행자처럼 보도로 이동할 수 있게 된다.

다만 다른 보행자나 차 등이 위험하지 않도록 로봇을 운용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에는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제도와 관련된 개선 사항도 포함돼 어린이 보호구역 인근에 속도 제한표시와 함께 보호구역의 시작지점과 종료지점을 표시하도록 했다.

이 밖에 공인중개사가 아닌 매물에 대한 현장안내 또는 서무 등 단순 업무 보조를 수행하는 '중개보조원'에 대한 채용 상한제가 역시 19일부터 시행돼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개업 공인중개사는 본인과 소속 공인중개사를 합한 수의 5배가 넘는 중개보조원을 채용할 수 없게 된다. 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또한 전세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임대차 계약 체결 시 공인중개사는 임차인에게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확정일자부여기관에 정보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과 임대인이 납부하지 않은 국세나 지방세의 열람을 신청할 수 있음을 미리 알려야 한다. 

'약사법'도 개정돼 말기암이나 AIDS 같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을 가진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 임상시험용 의약품을 사용하는 것도 19일부터 허용된다. 다만 이 경우에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승인을 받아 제조되거나 수입된 의약품으로써 환자의 동의가 필수다.

10월부터 새롭게 시행되는 법령은 국가법령정보센터(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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