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이동 시 운전자 멀미약 복용 금지
(내외방송=정지원 기자) 6일간의 긴 추석명절 연휴를 맞아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국민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추석을 보낼 수 있도록 명절 연휴 기간에 유용한 식의약 안전 정보를 제공했다.
우선 추석 명절 음식을 준비하기 위해 식재료를 구매할 때는 밀가루나 식용유 등 냉장이 필요 업는 식품을 우선 구매한 다음 ▲과일, 채소 등 농산물 ▲행, 어묵 등 냉장이 필요한 가공식품 ▲육류, 어패류 순으로 구매하는 것이 좋다.
또한 선물용으로 건강기능식품을 구매할 경우에는 건강기능식품 표시나 마크를 확인해야 하고, 선물로 받은 건강기능식품을 중고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행위는 불법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음식을 조리할 때는 고기완자 등 분쇄육을 속까지 완전히 익혀야 하며, ▲햄이나 소시지 등은 중심 온도 75℃에서 1분 이상 ▲굴이나 조개 등 어패류는 5℃에서 1분 이상 가열 조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기간 아침 저녁은 쌀쌀하지만 낮에는 기온이 올라 명절 음식을 상온에서 2시간 이상 보관할 경우 식중독 발생 위험이 있어 가급적 빨리 섭취하는 것이 좋다.
칼과 도마 등 조리도구는 교차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육류·생선, 채소·과일 등 식재료별로 구분해 사용해야 하고, 육류, 달걀 등은 조리하기 전까지 냉장고에 보관하고 조리된 음식을 보관할 때는 빠르게 식힌 후 냉장 보관하는 것을 권한다.
명절 음식을 조리하거나 재가열 할 때 에어프라이어나 전자레인지를 사용하는 경우 식품용기에 담아 적정온도와 시간을 준수해야 하며, 탄 부분은 섭취하지 않는 것이 좋다.
식약처 조사결과 에어프라이어로 고기나 생선을 조리할 때는 200℃ 이하에서 타지 않게 조리해야 벤조피렌 등과 같은 유해물질 생성량을 줄일 수 있다.
다음으로 성묘나 나들이 등 장시간 야외활동을 할 때는 자외선 차단제로 SPF 50+/ PA+++ 또는 PA++++ 제품이 권장되며, 참고로 일상적인 상황에서는 SPF 10 전후 및 PA+ 제품으로도 충분하다.
또한 장거리 이동 시 멀미약은 음·방향감각 상실 등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어 운전자는 복용하지 말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