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외방송=임동현 기자) 학교폭력 피해 학생의 동의 없이 경찰이 가해 학생과 피해 학생을 대면조사한 것은 '인권 침해'라는 국가인권위원회의 결정이 나왔다.
5일 국가인권위원회는 "학교폭력 피해 학생에 대한 부당한 대면조사와 관련해 담당 경찰관의 주의 조치와 소속기관 내 학교전담 경찰관을 대상으로 직무교육을 실시할 것을 해당 경찰서장에게 권고했다"고 밝혔다.
진정인 A씨는 전담 경찰관인 B경찰관이 학교폭력 신고사건을 처리하면서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과 만나는 것을 원하지 않는다는 뜻을 밝혔음에도 가해 학생과 대면하는 자리에 참여하게 한 것은 인권침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다.
B경찰관은 "학교 측이 해당 학생들이 동급생 이상으로 친한 관계이기에 서로 대화하고 오해를 풀면 피해 학생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 해서 삼자대면을 권유했다"고 밝혔다.
이어 "삼자대면을 하지 않을 시 오히려 피해자를 가해자로 지목하는 학교폭력 신고가 우려되는 등 여러 상황을 고려해 자리를 마련했지만 면담 도중 피해 학생이 가해 학생 등과 함께 있는 자리가 불편하다고 해 즉시 대면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 침해구제제1위원회는 "B경찰관은 학교폭력 피해자의 심리적·정신적 상태를 확인하고, 충분히 면담을 진행하면서 피해 학생의 동의를 얻은 후 가·피해학생이 함께 하는 자리를 마련할 수 있었음에도, 자신의 임의적인 판단으로 피해 학생의 동의 없이 가해 학생과 대면하도록 함으로써 피해 학생의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고 판단했다.
또 "심리적·정신적으로 준비되지 않은 상태의 피해 학생을 가해 학생들과 만나게 함으로써 피해학생에게 심리적 압박감과 불안감을 느끼게 한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피해 학생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