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8개월 내 육아휴직 쓰면 '통상임금 100%' 급여 받는다
생후 18개월 내 육아휴직 쓰면 '통상임금 100%' 급여 받는다
  • 차에스더 기자
  • 승인 2023.10.06 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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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입법예고,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수당 지급 쉬워져
(사진=pixab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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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외방송=차에스더 기자) 내년부터 생후 18개월 내 자녀를 돌보기 위해 부부가 함께 혹은 순차적으로 육아휴직을 하면 첫 6개월 동안 각각 통상임금의 100%를 육아휴직 급여로 받게 된다.

또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하면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고용노동부는 6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용보험법 및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하위법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6+6 부모육아휴직제 도입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 조기재취업수당 우대지원 ▲고용창출 기업 고용보험료율 적용시기 개선 등이다.

정부는 먼저 부모 공동육아 인센티브를 높이고, 맞돌봄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3+3 부모육아휴직제'를 '6+6 부모육아휴직제'로 확대 개편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자녀 생후 18개월 내 부모가 동시 또는 순차적으로 육아휴직 사용 시 첫 6개월간 육아휴직 급여를 부모 각각 통상임금의 100%로 받게 되며 상한액도 월 200~300만원에서 200~450만원으로 늘렸다.

또 구직급여 수급기간 중 재취업률이 상당히 낮은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의 조기재취업수당 지급요건을 완화해 65세 이상 구직급여 수급자가 6개월 이상 계속 고용이 확실한 직업에 재취업한 경우 근로계약서 등을 확인해 조기재취업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기업이 고용을 증가시켜 고용안정·직업능력개발사업 요율을 더 높은 단계로 적용받는 경우, 사유 발생 다음 연도부터 3년간 기존 요율을 적용하도록 개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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