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대법원장 '공석' 불가피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대법원장 '공석' 불가피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3.10.06 1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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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성 118 반대 175 기권 2, 야당 '부결' 당론 채택
6일 열린 국회 본회의. (사진=연합뉴스)
6일 열린 국회 본회의. (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됐다.

국회는 6일 오후 본회의를 열어 이균용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을 찬성 118표, 반대 175표, 기권 2표로 부결시켰다.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의 국회 부결은 지난 1988년 정기승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동의안 부결 이후 35년 만이다.

이날 본회의에 앞서 국민의힘은 '가결'을 당론으로 채택했지만 과반인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이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면서 부결 가능성에 무게가 쏠렸었다.

이균용 후보자의 임명동의안이 국회에서 부결되면서 새로운 후보자 지명부터 다시 시작해야하는 상황이기에 대법원장은 당분간 공석을 피할 수 없게 됐다.

이균용 후보자는 성범죄 등 감형 판결, 역사관 논란, 자녀 관련 의혹 등이 불거지며 야당으로부터 '부적격' 의견을 받았고 국민의힘은 '야당의 발목잡기'라며 결격 사유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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