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상공개 결정 30일 이내 촬영 사진 공개, 강제 촬영도 가능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중대범죄 피의자의 '머그샷'을 공개하는 법안이 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국회는 이날 본회의에서 중대범죄자의 머그샷 공개를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특정 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안'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 제정안은 중대범죄 피의자의 신상공개 결정일로부터 30일 이내, 수사기관이 촬영한 사진을 공개하는 내용이 골자이며 피의자가 거부해도 강제 촬영도 가능하다.
또 신상공개 대상 범죄도 특정강력범죄, 성폭력 범죄와 더불어 내란·외환, 범죄단체조직,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 마약 관련 범죄 등으로 확대된다.
이와 함께 피의자에 한정된 신상정보 공개 대상을 피고인까지 확대했으며, 재판 단계에서 특정중대범죄로 공소사실이 변경되는 경우는 법원 결정으로 신상공개가 가능하도록 했다.
이 제정안은 공포일로부터 3개월 후에 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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