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서비스 4분기 일정 발표돼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서비스 4분기 일정 발표돼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3.10.09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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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부터 대전 유성구를 시작으로 14개 지자체에서 제공
생업으로 서비스 못 받지 않도록 낮 12시~저녁 8시까지 운영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6월 인천 미추홀구에 마련된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한 모습(사진=국토교통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난 6월 인천 미추홀구에 마련된 전세사기 피해지원센터를 방문한 모습(사진=국토교통부)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국토교통부가 각 지역의 전세피해 임차인들을 대상으로 법률 및 심리상담 등을 제공하는 '찾아가는 전세피해지원 상담서비스'(이하 상담서비스)의 올 4분기(10~12월) 운영계획을 오늘(9일) 발표했다.

그간 '상담서비스'는 피해 발생현황 등을 고려해 지역을 설정하고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4분기에는 임차인들의 수요와 지자체별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시・군・구를 대상으로 분기별 계획을 수립했다.

그간 상담서비스는 지난 4월 피해가 집중된 인천 미추홀구를 시작으로 서울과 경기 등으로 지역을 확대해 매달 운영했다.

(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이번 4분기에는 총 14개 기초 지자체에서 상담서비스를 실시하며, 내일(10일)부터 대전 유성구를 시작으로 인천 미추홀구 등에서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한 생업으로 상담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운영 시간은 낮 12시부터 저녁 8시까지 진행하며, 거동이 불편한 분들을 위해 전화(02-6917-8105)로 사전예약을 받고 자택 방문서비스도 시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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