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20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전국 17개 지자체 동시 실시

(내외방송=정지원 기자)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오늘(20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전세사기 의심 공인중개사'에 대한 3차 특별점검에 나선다.
이번 점검은 전국 17개 지자체에서 동시에 실시되며, 국토부를 비롯한 지자체 담당자 등 150여 명이 참여하게 된다.
이번 점검에서는 지난 1~2차 특별점검으로 위법행위가 적발된 880명을 대상으로 위반사항에 대한 시정여부 및 업무정지 기간 중 중개행위 여부 등을 집중 확인한다.
또한 지자체별로 전세사기 피해가 대거 발생했거나 피해가 예상되는 지역의 의심 공인중개사를 선별해 추가 조사하고, 중개업소를 방문해 특정인이 동일 주소나 인근지역에서 반복적으로 체결한 거래계약 등 이상 거래에 대한 법령 위반 사항을 체크할 방침이다.
원희룡 장관은 "전세사기가 의심되는 공인중개사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해, 불법행위에 연루된 공인중개사는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히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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