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 동의 없이도 명단 확인 가능해져
보증금 돌려주지 않는 '악성 임대인', 동의 없이도 명단 확인 가능해져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3.07.04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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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 마련", 40일간 입법 예고

 

앞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명단 확인이 가능해진다. (사진=정지원 기자)
앞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명단 확인이 가능해진다. (사진=정지원 기자)

(서울=내외방송) 앞으로 임대인의 동의 없이도 전세보증금을 상습적으로 반환하지 않는 '악성 임대인'의 명단 확인이 가능해진다.

국토교통부는 4일 "전세보증금 상습 미반환자의 성명 등 공개의 세부절차를 규정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법' 시행령을 마련해 7월 5일부터 8월 14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명단 공개 대상자는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 최근 3년 이내 구상채무 2건(법 시행이후 1건 포함)이고 2억원 이상 발생한 임대인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HUG(주택도시보증공사)는 명단 공개 대상 임대인에게 채무 이행을 촉구하고 통보일 2개월 이내 소명서를 제출하도록 한다. 

이어 정보공개심의위원회에서 소명서 등을 참작해 공개 여부를 결정하고 공개가 결정되면 국토부-HUG 누리집, '안심전세App' 등을 통해 임대인의 성명 등이 공개된다. 

명단공개 대상이 되는 보증채무는 HUG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전세금안심대출보증, 임대보증금보증이며 임대인 사망 등 공개 예외사유에 해당할 경우 공개 대상에서 제외하고, 공개 후에도 사후적으로 예외사유 충족 시 공개정보가 삭제된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전세계약 시 임차인이 임대인 동의 없이도 악성 임대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면서 "안심전세 앱을 통해 임대인 채무 정보 등의 확인이 가능하니 전세계약 전 악성 임대인 명단과 채무 등을 확인해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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