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 오늘부터 입법예고...2024년 7월부터 적용
(서울=내외방송) 국토교통부(이하 국토부)가 '전세사기 예방 및 피해 지원방안'의 후속 조치로 무자본 갭투자를 근절하고 건전한 등록임대시장을 조성하기 위한 관련 법령개정을 추진한다.
이에 국토부는 임대보증 가입 시 공시가와 실거래가를 우선 적용하고 감정평가액을 후순위로 적용하는 내용을 담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오늘(1일)부터 40일간 입법 예고한다.
임대보증은 '민간임대주택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증으로, 이번 개정안을 통해 전세보증과 유사한 수준으로 가입요건이 강화된다.
시행령에 따르면 임대보증 가입요건인 전세가율을 현행 100%에서 90%로 낮춘다.
특히 주택가격 산정 시 감정평가액은 공시가와 실거래가가 없는 경우만 활용하며 공시가액은 140%까지만 인정하고, 신축 연립‧다세대의 경우 감정평가액은 90%만 인정한다.
또한 임대보증과 임대차 계약의 기간이 일치하도록 해 피해자 보호를 강화했다.
이번 개정안은 오는 2024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되, 기존 등록임대주택의 경우는 2026년 6월 30일까지 유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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