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벌금 최대 1억
충남,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불법행위 집중 단속...벌금 최대 1억
  • 정흥채 기자
  • 승인 2023.10.10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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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69개소 대상...위생관리 실태 및 불법행위 단속
적발 시 압류 조치·행정 처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음.(사진=Motion Array)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사진=Motion Array)

(내외방송=정흥채 기자) 충청남도는 오늘(10일)부터 이달 말까지 충청남도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의 위생관리 실태와 불법행위를 집중 단속한다.

충청남도 특별사법경찰은 "최근 골프장 이용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불법행위 단속으로 도민 안전을 위협하는 요인을 제거하겠다"고 이번 점검 취지를 밝혔다.

점검 대상은 도내 31개 골프장 내 식품접객업소 69개소다. 위반 행위 적발 시 압류 조치나 행정 처분이 이뤄질 계획이다.

주요 점검 사항은 ▲미신고 영업 행위 ▲원산지 거짓 표시 행위 ▲보관기준 미준수 행위 ▲무표시 및 소비기한 경과 제품 사용 행위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행위 등이다.

현행법상 ▲냉장·냉동 보관기준 위반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원산지 거짓이나 혼동 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 ▲유통기한 경과 원료 또는 완제품을 조리·판매 목적으로 보관하거나 조리에 사용하는 경우, 미신고 영업행위는 각각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위반 업소에 부과된다.

남상훈 안전기획관은 "도민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위생적인 먹거리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불법 행위 예방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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