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준오 서울시의원 '병원 등 편의시설 휠체어 지원' 조례 발의
서준오 서울시의원 '병원 등 편의시설 휠체어 지원' 조례 발의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3.10.12 1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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휠체어 등 보조기기, 서울시가 법인 단체 개인 등에 지원
서준오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서준오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내외방송=임동현 기자) 서준오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노원4)이 11일 '병원 등 편의시설 휠체어 지원' 조례를 발의했다.

서준오 의원은 12일 "휠체어 등의 보조기기를 서울시가 법인·단체·개인 등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서울특별시 장애인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11일 대표 발의했다"고 전했다.

전동휠체어를 소지한 지체 및 뇌병변 장애인은 2014년 5만 9,000명에서 2020년 9만명으로 약 51%나 증가했지만 실생활에서 전동휠체어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는 사례가 늘고 있다.

지난해 10월 국가인권위원회가 병원의 전동휠체어 출입 거부를 '장애인 차별 행위'로 판단했지만 현 구조상 전동휠체어가 진료실에 출입하기 어려워 병원에 비치된 수동휠체어를 대여해야하는 실정이다.

하지만 서준오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시 소재 일반병원(의료법상 30개 이상의 병상 보유) 446곳 중 대여용 휠체어가 병원 평균인 8개 이하에 그친 곳이 298개(66.8%)에 달했으며 한 개도 비치하지 않은 곳도 84곳(18.8%)이나 됐다.

서 의원은 "서울시가 편의시설을 이용하는 장애인 등의 이용 편의를 위해 휠체어, 점자 안내책자, 보청기기 등의 보조기기를 구비하고자 하는 법인·단체·개인에게 그 비용을 지원할 수 있도록 조례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어 "조례가 통과되면 장애인·노약자의 이동권 확보의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하며 앞으로 유니버설디자인 관점이 건축·서비스 등 사회 저변에 녹아들어야 한다"고 전했다.

조례안은 11월부터 열리는 제321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기간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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