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인하' 조치, 올 연말까지 한시 연장된다
'유류세 인하' 조치, 올 연말까지 한시 연장된다
  • 차에스더 기자
  • 승인 2023.10.16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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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이스라엘-하마스 사태로 다시 어려움 직면할 가능성 있어"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기획재정부)

(내외방송=차에스더 기자) 오는 10월말 종료 예정이던 '유류세 인하'가 올 연말까지 연장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6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스라엘-하마스 사태 추이에 따라 에너지・공급망 등을 중심으로 리스크가 재차 확산되면서, 글로벌 인플레이션 국면이 다소 진정되어가는 상황에서 다시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부총리는 "10월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조치 및 경유·천연가스 유가연동보조금을 연말까지 한시 연장하고, 국제유가 변동성 확대에 편승한 가격 인상이 없도록 현장점검을 더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추 부총리는 "지난 10월 1일 EU 탄소국경조정제도가 시행되면서 철강 등 우리 수출기업들은 내년 1월부터 EU 측에 탄소배출량을 보고해야하고, 2026년부터는 인증서 구매의무도 부과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위해 정부는 수소환원제철 등 대 EU 수출품목 생산공정의 저탄소 탈환을 위해 기술개발과 설비투자를 적극 지원하고, 대응역량이 취약한 중소·중견기업을 위해 탄소배출량 측정·보고·검증 컨설팅, 헬프데스크 운영, EU 보고사례집 배포 등을 각 기업별로 꼼꼼하게 밀착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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