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지난 10년간 범죄를 기소하고 판결하는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 중 정작 0.05%만 정식재판에 넘겨진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접수된 사건 중 정식재판에 회부된 사례는 0건으로 드러났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아 19일 발표한 '판·검사 공무원 범죄 접수 및 처리 현황'에 따르면 지난 10년간 판·검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은 총 46,174건으로 이 중 24건(0.05%)가 재판에 넘겨졌다. 이 중 36,077건(78.1%)는 불기소 처분, 3,981건(8.6%)은 보완수사 또는 타관 이송 등의 처분을 받았다. 정식재판 없이 벌금형 등을 선고하는 약식기소는 14건(0.03%)이었다.
특히 지난해의 경우 판사가 피의자로 입건된 사건은 4,812건으로 이 중 1,952건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고, 2,839건은 보완수사 또는 타관이송 등으로 처분됐으며, 약식기소는 1건이었지만, 정식재판은 단 한 건도 없었다.
검사 역시 입건된 5,809건 중 2,609건이 불기소, 3,084건이 보완수사나 타관 이송등으로 처리됐고, 약식기소는 1건이었지만 정식재판은 없었다.
이는 일반 국민의 전체 형사사건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나타낸다. 지난해 검찰이 처분한 전체 형사사건은 146만 3,477건으로 이 중 기소는 60만 8,836건으로 기소율이 41.60%였고, 불기소는 49만 8,582건(34.07%)에 달했다.
이에 대해 박용진 의원은 "터무니없이 낮은 판·검사의 정식재판 회부 비율은 전형적인 법조 카르텔로 볼 여지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런 게 바로 국민들이 분노하고 불공정을 의심하는 지점일 것"이라며, "자칫 이런 부분이 국민의 사법불신에 도화선이 될 수 있어 우려가 높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