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참사에도 '재난원인조사' 하지 않는 정부, 원인 규명 노력 부족"
"대형 참사에도 '재난원인조사' 하지 않는 정부, 원인 규명 노력 부족"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3.10.29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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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혜인 "'행안부 장관 재량'으로 강제성 無, 정부 의지 없으면 아무 것도 못해"
서울시청 앞에 세운 이태원 참사 분향소. (사진=임동현 기자)
서울시청 앞에 세운 이태원 참사 분향소. (사진=임동현 기자)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정부가 이태원 참사, 오송 참사 등 대형 재난이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재난원인조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29일 "201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재난원인조사 실시 현황과 사상자가 5명 이상인 단일 재난 현황을 분석한 결과, 다수사상자 재난 86건 중 재난안전법에 규정된 재난원인조사가 실시된 건 23건에 불과했다"고 밝혔다.

또 재난조사를 위해 국회 차원의 국정조사가 실시된 건도 세월호 참사와 용산 이태원 참사 2건에 그쳐 정부의 자체적인 재난 원인 규명 노력의 부족이 드러났다.

재난원인조사는 2014년 대형사고가 이어지자 그해 말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재난안전법)이 개정되며 처음 도입된 것으로 재난·사고의 발생 원인 규명과 대응과정 평가를 목적으로 하고,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거나,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특히, ▲인명 또는 재산의 피해 정도가 매우 큰 경우 ▲특별재난지역을 선포하게 한 재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지역재난안전대책본부·중앙사고수습본부를 구성·운영하게 한 재난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재난의 경우에는 정부 부처가 합동으로 재난원인조사단을 편성해 운영할 수 있도록 해두었다. 흔히 ‘참사’라고 불리는 대형재난이나 다수사상자 재난의 경우가 여기에 포괄된다.

하지만 재난원인조사는 법률상 행정안전부장관의 재량적 판단에 따라 실시할 수 있으며 의무성, 강제성이 없다. 따라서 정부의 의지가 없다면 사실상 재난 원인을 규명할 방안이 행정적으로는 존재하지 않는 셈이다.

용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총 32건의 재난원인조사가 있었지만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가 실시된 건 경주 마우나리조트 붕괴사고(2014), 물류창고 화재 전반(2022) 단 2건에 불과하며 재난의 사회적 영향력이 지대했던 세월호 참사(2014), 용산 이태원 참사(2022), 오송 지하차도 참사(2023) 등은 정부합동 재난원인조사 요건에 부합하지만 현재까지도 실제 조사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

또한, 자연재난에 관한 재난원인조사는 한 차례도 실시된 적이 없다. 용혜인 의원은 "기후위기 심화로 재난의 양상이 다변화하고 그 강도도 더해진다는 우려는 정부 차원에서도 나오지만, 그간의 재난원인조사는 모두 사회·기타재난에만 한정되어 있어 정작 있는 제도도 활용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다보니 재난 원인을 일부라도 규명하려면 경찰·검찰 등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에 의존하거나, 국회 국정조사나 특별법을 통한 특별조사위원회 설치를 통한 재난 조사가 강요되고 결국 원인 규명부터 '정치적 과정'이 개입되는 상황이 발생한다.

일례로 이태원 참사의 경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임 소지가 불가피함에도 현정부 차원의 재난 평가는 긴급구조기관인 소방 차원에서 실시하는 ‘응급구조대응활동 평가’를 제외하면 전무한 상황이다. 

용혜인 의원은 “그간 대형재난 참사에서 보았듯 정부의 재난 진상규명 의지가 없으면 현행법상 재난 원인 규명을 강제할 방안은 존재하지 않아 국회 차원의 정치적 노력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라며 ”사회적 관심이 높고 다수사상자가 발생한 재난인 경우 등에는 재난원인조사를 의무화하거나 국회에서 재난원인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여 정부의 자체적인 재난 평가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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