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 리버버스 서울시 예산으로 충당, 특혜 우려 있어"
"한강 리버버스 서울시 예산으로 충당, 특혜 우려 있어"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3.11.01 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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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승진 서울시의원 "민간사업자에게 특혜성 사업구조"
박승진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박승진 서울시의원. (사진=서울시의회)

(내외방송=임동현 기자) '그레이트 한강 사업'에 서울시 재정 수입을 최소화하겠다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공언과 달리 한강 리버버스 사업비 대부분이 서울시 예산에서 충당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승진 서울시의원(더불어민주당, 중랑3)은 1일 "선착장 조성 비용 208억원에 리버버스 선박 10척을 건조하는데 드는 비용 500억원까지 서울시 예산으로 지원한다”며 “민간사업자에게 특혜성 사업구조인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까지 안 하면 아무도 참여하지 않을 것이 뻔하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서울시와 ㈜이크루즈가 체결할 예정인 '한강 리버버스 운영사업 실시협약(안)'에 따르면 서울시는 ㈜이크루즈에게 리버버스 운영에 따른 손실액을 보조금으로 지급하게 된다. 근거 마련을 위한 리버버스 운영 조례안도 시의회에 제출된 상태다.

실시협약(안)에는 보조금 지급액 결정을 위한 운항결손액 책정 방식도 명시되어 있다. 운항결손액은 수입금에서 지출금을 제외한 금액이 되며, 수입금은 ‘리버버스 운항 수입, 부대사업 수입’이고 지출금은 ‘인건비, 유류비, 선박수리비, 선용품비, 선박 감가상각비, 기타비용’ 등 리버버스 운항시 발생하는 지출 대부분이 포함된다.

문제는 지출금 항목 중 선박 감가상각비인데, 선박 건조취득 비용에 대해 선박 기준내용연수 15년을 정액법으로 계산하여 적용하도록 하였다. 선박 1척 당 50억 원으로 산정, 10척에 해당하는 500억원이 15년 동안 지출금에 포함된다.

리버버스 운영 조례안과 함께 제출된 비용추계 상세내역을 보면, 선박 건조취득 비용 500억원에 대해 선박 감가상각비 명목으로 매년 33억 3,000만원씩(첫해 8억 3,000만원) 지출금에 계상하였다. 쉽게 말해, 리버버스 선박 건조비용을 서울시에서 매년 33억 원을 ㈜이크루즈에 할부로 지급하는 셈이 된다는 것이다.

만약 선박 감가상각비를 지출금에서 제외한다면 운항결손액은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가 되어, 리버버스 운행 첫 해부터 바로 수익을 낼 수 있는 구조다. 비용추계시 전제한 운항요금 3,000원, 승선률 20%로 하더라도 수익이 난다는 뜻이다. ㈜이크루즈에서 선박 건조 비용을 모두 부담한다면 가능하다.

박승진 의원은 “서울시에서 주장하듯 리버버스가 진짜 사업성이 있다면, 선박 건조비를 모두 부담하려는 사업자가 줄을 섰을 것이다”라며 “서울시 예산을 700억 씩이나 투입하면서 진행할만한 사업인지 의문이다. 결국 운영사업자만 이득인 구조라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SH공사에서 리버버스 사업에 적극 참여하려는 움직임이 있다"면서 "소관 상임위원회인 주택공간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리버버스 사업의 문제를 꼼꼼히 살펴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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