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조차 육아휴직 사용률 17.4%로 저조
공무원조차 육아휴직 사용률 17.4%로 저조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3.11.02 09:0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여성 37% 사용...남성 10.6%에 그쳐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중앙행정기관 국가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육아휴직 대상자 중 남성 공무원은 10.6%, 여성 공무원은 37%가 사용한 것으로 확인돼 공무원의 육아휴직 사용이 아직 활발히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은 여성보다 3배 이상 적어 성별 격차를 줄여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사진=의원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사진=의원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를 토대로 오늘(2일) 발표한 바에 따르면  지난해 만 8세 이하의 자녀를 둔 공무원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공무원은 총 14,181명(17.3%)으로, 이 중 남성이 6,524명, 여성이 7,657명이었다.

부처별로는 육아휴직 사용률이 가장 높은 기관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로 식약처는 2022년 육아휴직 대상자 259명 중 144명이 육아휴직을 사용해 55.6%를 기록했다. 반면 가장 사용 비율이 낮은 기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공수처)로 23명의 대상자 중 1명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어 ▲특허청 ▲소방청 ▲농촌진흥청 ▲경찰청이 그 뒤를 이으며 육아휴직 사용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남성 공무원의 육아휴직 비율이 10%도 되지 않는 정부 기관은 ▲공수처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국가인권위원회 ▲농촌진흥청 ▲특허청 ▲해양수산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방청 ▲국가보훈부 ▲경찰청 ▲조달청 ▲외교부 등 13곳이었다.

이에 대해 용혜인 의원은 "상대적으로 육아휴직을 쓰는 데 안정적이고 부담이 덜한 공직사회에서도 여성과 남성의 육아휴직 사용률에 큰 차이가 있다"며, "육아와 돌봄은 여성이 해야 한다는 편견이 남아있는 현실을 보여준다"고 분석했다.

또한 용 의원은 "저출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양육자들이 일터에서 소득 손실 없이 마음 편히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선"이라며, "특히 저출생 원인의 핵심인 여성의 경력 단절 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여성과 남성이 공평하게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