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박용환 기자) 국민의힘이 오늘(2일) 전격적으로 당 혁신위원회의 제안을 받아들여 이준석 전 대표와 홍준표 대구시장 등에 대한 당원권 정지 징계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연합뉴스 취재결과 국민의힘은 오전에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혁신위가 제안한 징계 취소 안건을 의결해 이 전 대표와 홍 시장은 국민의힘 당원 자격을 곧바로 회복했다.
앞서 국민의힘 혁신위는 1호 안건으로 당내 화합을 위해 '징계 일괄 취소'를 제안한 바 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성 상납 증거인멸 교사 의혹 ▲윤 대통령과 당에 대한 공개 비난 등을 이유로 1년 6개월의 당원권 정지의 징계를 받아 내년 1월 징계가 끝날 예정이었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수해 골프' 논란으로 당원권 정지 10개월 징계로 내년 5월까지였다.
이 밖에도 김재원 전 최고위원과 김철근 전 대표 정무실장도 이번 징계 취소 대상에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최고위원은 광주 5.18과 제주 4.3 등에 대한 잇따른 실언으로 내년 5월까지 당원권 정지 1년이었지만 이번 징계 취소로 내년 총선 출마가 가능해졌다.
김 전 실장은 이준석 전 대표의 성 상남 증거 인멸 의혹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당원권 정지 2년의 징계를 받은 바 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징계 취소와 관련해 "당 윤리위의 징계 결정은 합리적 사유와 기준을 갖고 이뤄진 것으로 존중돼야 마땅하지만, 보다 큰 정당을 위한 혁신위의 화합 제안 역시 존중돼야 한다"며 "조금 다른 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혁신위가 추구하는 가치를 적극 수용하는 게 옳다"며 대승적 결단임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