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자유권위원회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위한 독립기관 설치, 책임자 처벌" 권고
유엔 자유권위원회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위한 독립기관 설치, 책임자 처벌" 권고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3.11.04 1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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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형제 폐지, 국가보안법 개정 등 포함
서울시청 앞에 세워진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향소. (사진=임동현 기자)
서울시청 앞에 세워진 이태원 참사 희생자 분향소. (사진=임동현 기자)

(내외방송=임동현 기자) 유엔 자유권위원회가 3일(현지시간)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기관 설립과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배상, 책임자 처벌을 권고했다.

법무부는 4일 "유엔 자유권위원회(이하 위원회)가 3일 밤 10시(한국시간) 대한민국의 제5차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국가보고서 심의 결과에 대한 최종견해를 발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위원회는 여성 대상 폭력 근절, 군대 내 인건 등 여러 인권 문제에 대한 의견 표명과 권고를 했으며 특히 이태원 참사와 관련해서는 진상규명을 위한 독립기관 설립과 책임있는 이들의 사법처리, 피해자 및 유족에 대한 적절한 배상, 재발 방지를 권고했다.

또 ▲사형제 폐지 ▲포괄적 차별금지법 제정 ▲비동의 간음죄 도입 ▲명예훼손의 비범죄화 ▲교정시설 내 의료진 및 관련 예산 확충 ▲대체복무 기간 축소 및 복무 장소 확대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 또는 개정 ▲모든 근로자의 노동조합 가입 허용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관련 조항 개정 등을 권고했다.

이와 함께 위원회는 ▲인신매매방지법 제정 ▲여성폭력방지기본법 제정 ▲강제실종방지협약 비준 ▲대체복무제 도입 ▲군인권보호관 시설 ▲비자의적 입원 절차에 대한 개선 등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정부는 "이태원 참사는, 참사 직후부터 경찰의 특별수사본부 수사, 검찰 수사, 국회의 국정조사 등 대대적인 조사와 수사가 이루어졌고, 피해자 지원단을 출범해 피해자와 유가족을 지원하고 있으며, 범부처 차원의 T/F를 구성해 65개의 재발방지 대책이 포함된 국가안전 시스템 개편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그 이행상황을 주기적으로 점검, 관리하고 있는 사안"이라고 답했다.

또 사형제에 대해서는 권고와 달리 '유지' 입장을 밝혔으며 국가보안법 제7조 폐지 및 개정 권고도 "한반도의 안보 위협이 해소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합법성과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역시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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