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본부 위반행위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 최대 70% 감경
가맹본부 위반행위 자진 신고하면 과징금 최대 70% 감경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3.11.10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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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10일 국무회의 통과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가맹본부가 '가맹사업법'을 위반할 경우 위반행위를 자진 신고 후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의 조사와 심의에 협력하면 과징금의 최대 70%까지 감경받을 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위는 과징금 감경 상한을 현행 50%에서 최대 70%까지로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오늘(1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가맹점주의 피해구제를 위해 가맹본부가 법 위반행위를 자진 시정할 경우 현 시행령 상 과징금 감경 상한이 50%로 규정돼 충분히 유도되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는 위법해위를 자진 시정할 경우 감경 현행이 50%인데다, 조사·심의에 협력할 경우 감경되는 20%가 추가로 감경되지 않았기 때문에 자진 시정이나 조사 및 심의의 협력 유인이 약했기 때문이다.

이에 공정위는 충분한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시행령에 규정된 감경 상한을 70%까지 상향 조정했다.

또한 이번 개정안에는 규제 완화의 방안으로 가맹본부가 가맹희망자가에게 정보공개서를 문자나 카카오톡 등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제공할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정위는 이번 개정을 통해 위법행위에 대한 자진 시정이 활성화 돼 가맹점주가 신속히 구제받는 효과와 정보공개서 제공 방법 다양화 등 가맹본부와 가맹점주간 편의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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