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 개편, 노사정 타협 통해 최종안 확정될 듯
근로시간 개편, 노사정 타협 통해 최종안 확정될 듯
  • 차에스더 기자
  • 승인 2023.11.13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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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오늘 근로시간 관련 대국민 설문조사 결과 발표
주 최대 근로시간 '60시간' 이내 유력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내외방송=차에스더 기자) 정부가 현행 '주 52시간제'의 기본 틀은 유지하면서도 일부 업종과 직종에 한해 일이 많은 때 좀 더 일하고 일이 없을 땐 더 쉬는 유연화 방식을 실시할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유연화 대상 업종과 직종 및 주 상한 근로시간 등은 추후 확정할 방침이다.

연합뉴스 취재결과 이성희 고용노동부(이하 노동부) 차관은 "이번 근로시간 개편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전폭 수용해 주52시간제를 유지하면서 일부 업종·직종에 한해 개선방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추진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앞서 노동부는 지난 3월 연장근로 단위를 현행 '주 단위'에서 '월·분기·반기·연' 등으로 유연화하는 개편안을 발표했지만, 이 경우 주 최대 근로시간이 69시간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자 한 발 물러서 재검토를 시사했다.

이에 노동부가 지난 6~8월 국민 6,030명(근로자 3,839명, 사업주 976명, 국민 1,215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근로시간 관련 설문조사 결과를 이날 발표한 것으로, 이번 정책은 '전체 유연화'에서 '일부 업종·직종 유연화'로 방향을 바꾼 것이 핵심이다.

노동부는 이날 발표를 통해 근로자의 41.4%, 사업주 38.2%, 국민 46.4%가 "바쁠 때 더 일하고 그렇지 않을 때 적게 일해 연장 근로시간을 주 평균 12시간 이하로 하는 방안에 동의했다"고 밝혔다.

이를 일부 업종과 직종에 적용하자는데는 ▲근로자 43.0% ▲사업주 47.5% ▲국민 54.4%로 동의율이 더 올라간다고 덧붙였다.

최대 연장근로 시간을 '주'에서 '월'로 확대하면 최대 연장근로 시간은 주 12시간에서 월 52시간이 되며, 특정 주에 60시간을 일해도 월 연장근로 시간 한도 내로 유지하면 위법이 아닌 셈이다.

또한 주 최대 근로시간은 '60시간' 내에서 정리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노동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근로자 ▲75.3% ▲사업주 74.7%가 60시간 이내가 적당하다고 답했고, 69시간 논란이 불거졌을 당시 윤석열 대통령도 "주 60시간 이상은 무리"라고 밝히며 재검토에 들어간 전례가 있기 때문이다.

한편 이성희 노동부 차관은 "제도 개선이 이뤄지려면 '노사정' 사회적 대화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며, "설문에서 나온 업종이나 상한시간 등이 그대로 정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서는 노사정 대타협이 필요한데, 현재 한국노총이 불참하고 있어 노사정 대화가 재개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근로시간 개편이 단기간 내 확정되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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