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이수현 기자) 집주인이 세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허위 전입신고를 한 뒤 주택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일명 '나 몰래 전입신고'가 앞으로 원천 차단된다.
행정안전부는 1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은 ▲전입신고 시 전입자의 확인 의무화 ▲전입신고 시 신분확인 강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 신설 ▲전입세대확인서 개선 등이 주내용이다.
시행령에 따라 앞으로 전입신고시 의무적으로 전입자 확인을 해 '나 몰래 전입신고'를 막기로 했다.
기존에는 '전입하려는 곳의 세대주'(현 세대주)가 신고하는 경우 '이전 거주지의 세대주'(전 세대주) 또는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해
전 세대주의 서명만으로 전입신고를 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전 세대주의 서명만을 받고 전입자를 다른 곳으로 몰래 전입신고 한 후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전세 사기 사례가 발생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현 세대주가 전입신고를 할 때는 반드시 전입자의 서명을 받도록 하여 전입자의 확인 없이는 전입신고를 할 수 없게 된다.
전입자의 신분 확인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전입 신고자만 신분증 확인을 했지만 앞으로는 현 세대주를 포함한 전입자 모두 신분증 원본을 제시해야한다.
다만 전입자가 신고자의 가족(배우자 또는 직계혈족)일 경우 전입자의 신분증 원본을 제시하는 것을 생략하고,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해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게 했다.
또 내 주소가 바뀌면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게 된다.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누구나 자신의 주민등록 주소가 바뀌면 휴대폰 문자 등으로 알림을 받을 수 있는 '주소변경 사실 통보 서비스'가 신설됐다.
이 서비스는 ‘2023년 중앙우수제안 경진대회’에서 국민제안 부문 대통령상인 금상을 받은 제안(제안자 김진하)으로 내년부터 휴대폰 문자, 국민비서 알림서비스 등을 통해 주소변경 사실에 대한 안내를 받게 된다.
이와 함께 부동산 거래나 대출 심사 시 활용되는 전입세대확인서도 개선된다.
기존에는 건물 소재지에 대한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으면 현재 거주하고 있는 세대주 뿐만 아니라 말소자, 거주불명자도 모두 표기되어 주민의 불편이 있었지만 앞으로는 전입세대확인서 발급을 신청할 때 말소자 및 거주불명자 표시여부를 선택할 수 있게 했다.
한편 시행령 개정안의 시행시기에 맞춰 행정안전부는 '주민등록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전입세대확인서의 주소표기 방법을 개선한다.
전입세대확인서는 전입신고 당시 기재한 주소(도로명주소 원칙)를 기반으로 발급되기 때문에 지번주소로 조회할 경우 도로명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다.
이 경우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로 각각 발급된 전입세대확인서가 하나의 묶음임을 표시(간인, 천공 등)하고, 확인서 하단 담당자 의견란에 주의사항을 기재하여 교부하고 있으나, 이를 악용한 대출사기가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전입세대확인서 한 장만으로도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로 조회한 결과가 함께 표기되도록 개선된다.
행안부는 "이를 통해 도로명주소와 지번주소 조회 결과가 다른 점을 악용한 대출사기 방지는 물론 두 건의 전입세대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는 번거로움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공포 후 1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되며 통합전자민원창구(정부24)의 기능 개선이 필요한 전입신고 시 전입자 확인 의무화, 신분증 확인 강화는 공포 6개월 후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