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장모 '최은순' 징역 1년 확정
대통령 장모 '최은순' 징역 1년 확정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3.11.16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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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 인정돼
가석방이나 사면 없는 한 내년 7월가지 수감 생활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된 '최은순' 씨(사진=연합뉴스)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이 확정된 '최은순' 씨(사진=연합뉴스)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통장 잔고증명서를 위조·행사한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 씨가 대법원에서 징역 1년을 확정받아 징역형을 살게 됐다. 이에 따라 지난 7월 2심에서 법정 구속된 최 씨는 가석방되거나 사면받지 않는 한 내년 7월까지 수감 생활을 이어가야 한다.

연합뉴스 취재결과 대법원 3부는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부동산실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따르면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위조사문서행사죄의 성립, 부동산실명법 위반죄의 성립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진다.

최은순 씨는 경기 성남시 도촌동 땅 매입과정에서 2013년 4월부터 10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349억원가량이 저축은행에 예치된 것처럼 잔고증명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밖에도 최 씨는 지난 2013년 10월 도촌동 부동산을 매수하면서 공범인 안모씨의 사위 명의를 빌려 계약하고 등기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과 2심은 모두 최 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특히 2심 재판부는 지난 7월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최 씨를 법정 구속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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