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도 보도 통행 가능해져 배달 및 순찰에 활용
로봇도 보도 통행 가능해져 배달 및 순찰에 활용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3.11.16 1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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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부터 '지능형로봇법' 및 '도로교통법' 개정돼
(자료=산업통상자원부)
(자료=산업통상자원부)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이제 보행자 통행로에서도 로봇이 이동하는 모습이 현실화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이하 산업부)와 경찰청은 개정된 '지능형로봇법'이 내일(17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활용한 배달 및 순찰 등이 허용된다고 16일 밝혔다.

그간 실외이동로봇의 보도 통행은 불가능했지만 '지능형로봇법'과 '도로교통법'이 개정 시행되면서 운행안전인증을 받은 실외이동로봇은 보행자의 지위와 동일해져 통행이 허용된다. 다만 보도에서 실외이동로봇을 운영할 경우 보험이나 공제 가입 의무가 부과된다.

지능형로봇법에서 규정한 운행안전인증 대상은 ▲질량 500kg 이하 ▲속도 15km/h 이하의 실외이동로봇이다. 운행안전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산업부가 지정한 운행안전인증기관에서 운행구역 준수 및 횡단보도 통행 등 16가지 시험 항복에서 실외이동로봇의 안전성을 검증받아야 한다.

산업부는 개정된 지능형로봇법이 시행되는 17일부터 실외이동로봇 운행안전인증기관 지정 신청을 접수받고 11월 이내에 운행안전인증기관을 시규로 지정할 예정이다. 또한 한국로봇산업협회를 손해보장사업 실시기관으로 지정해 실외이동로봇 운영자가 가입해야 할 저렴한 보험상품 출시도 지원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경찰청은 개정된 도로교통법에 따라 실외이동로봇을 운용하는 사람에게 해당 로봇에 대한 정확한 조작 및 안전하게 운용할 의무를 부과해 보행자의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아울러 실외이동로봇 역시 보행자와 동일하게 신호위반 및 무단횡단 금지 등 도로교통법을 준수해야 한다. 만약 위반 시 운용자에게 범칙금이 부과된다.

한편 보도 위에서 실외이동로봇을 발견하더라도 진행을 고의로 방해하거나 로봇을 파손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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