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시판 중인 약용식품 허용기준 설정되지 않은 곰팡이 독소 4종 검출돼
국내 시판 중인 약용식품 허용기준 설정되지 않은 곰팡이 독소 4종 검출돼
  • 이수현 기자
  • 승인 2023.11.19 09:05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인체에 얼마만큼의 위해를 가하는 수준인지 밝히기 위한 위해성 평가가 필요하단 지적
오미자(사진=픽사베이)
곰팡이 독소가 검출된 오미자(사진=픽사베이)

(내외방송=이수현 기자) 시판 중인 약용식품에서 아직 국내에 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곰팡이 독소 4종이 검출돼 약용식품의 곰팡이 독소 허용기준 설정이 필요한 실정이다.

19일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제주 보건환경연구원 연구팀이 지난 2021년 4~9월까지 제주 지역 재래시장 및 약초판매점에서 판매하는 근류와 근경류, 과실류, 엽류 등 약용식물 총 103건에 대해 곰팡이 독소 분석을 실시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

연구팀은 103건 중 10건에서 곰팡이 독소 12건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종류별로는 ▲푸모니신B1(5건) ▲오크라톡신A(4건) ▲제랄레논(2건) ▲푸모니신B2(1건) 순이었다. 곰팡이 독소가 검출된 약용식물은 ▲상백피 ▲석창포 ▲옥죽 ▲황기 ▲시호 ▲오미자 ▲복분자 ▲구기자 ▲개질경이었다.

연구팀은 "대한민국약전과 대한민국약전외생약(한약) 규격집에 허용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오크라톡신 Aㆍ제랄레논ㆍ푸모니신 B1ㆍ푸모니신 B2 등 곰팡이 독소 4종이 검출됐다"며, "개별 곰팡이 독소의 검출량이 인체에 얼마만큼의 위해를 가하는 수준인지 밝히기 위한 위해성 평가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또한 "한약재로 관리되는 약용식물 21종과 농산물로 관리되는 육두구를 제외한 약용식물은 곰팡이 독소의 국내 허용기준이 현재 없는 상태이고, 관리되는 약용식물도 아플라톡신 위주의 허용기준만 설정돼 있다"며, "나머지 곰팡이독소에 대한 허용기준은 없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KOFRUM에 의하면 현재 국내에서 곡류와 가공식품은 곰팡이 독소 11종에 대해 허용기준이 설정돼 관리되고 있지만, 한약재로 관리되는 약용식물은 감초 등 21개 품목에 대해 '아플라톡신'으 허용기준만 설정돼 있는 상태다. 농산물로 관리되는 약용식품을 육두구만 오크라톡신A에 대한 허용기준이 있다.

한편 곰팡이 독소 중 아플라톡신은 국제암연구소(IARC)가 인간에 대한 발암성을 확인한 1군 발암물질이다. 아플라톡신 Mlㆍ오크라톡신 Aㆍ푸모니신은 인간에 대한 발암 가능성이 확인된 2군 발암물질에 속한다. 푸모니신은 사람에게 식도암의 원인 물질로 추정된다. 오크라톡신 A는 신장 독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곰팡이는 열에 약해서 고온으로 처리되면 대부분 사멸하나, 곰팡이 독소는 열에 강해 한번 생성된 독소는 열처리를 통해 제거할 수 없다는 것이 문제다. 고온ㆍ다습ㆍ환기 불량 등 열악한 보관환경에서 다양한 형태로 장기간 저장ㆍ유통되는 약용식물은 곰팡이 독소에 취약할 수밖에 없다.


오늘의 이슈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법인 : (주)내외뉴스
  • 인터넷신문등록번호 : 서울, 아04690
  • 인터넷신문등록일자 : 2017년 09월 04일
  • 발행일자 : 2017년 09월 04일
  • 제호 : 내외방송
  • 내외뉴스 주간신문 등록 : 서울, 다 08044
  • 등록일 : 2008년 08월 12일
  • 발행·편집인 : 최수환
  •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 13 (뉴스센터)
  • 대표전화 : 02-762-5114
  • 팩스 : 02-747-5344
  • 청소년보호책임자 : 최유진
  • 내외방송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내외방송. All rights reserved. mail to webmaster@nwtn.co.kr
인신위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