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집중된 '중처법' 기소와 처벌 개선 요구 제기돼
중소기업에 집중된 '중처법' 기소와 처벌 개선 요구 제기돼
  • 임동현 기자
  • 승인 2023.11.21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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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보고서 발표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기사와는 관련 없음(이미지=픽사베이)

(내외방송=임동현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이하 경총)가 오늘(21일)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이하 중처법) 적용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했다.

경총은 보고서를 통해 "중처법이 시행된지 2년을 앞두고 있지만 현재까지 사망사고 예방 효과가 크지 않은 반면, 과도한 처벌로 인한 기업리스크만 증대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현재 중처법 기소와 처벌이 중소기업 대표에게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내년 법 시행을 앞둔 소규모 기업의 부담이 매우 커진 상황"이라며,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중처법 적용의 문제점을 검토해 법령 개선방안을 제안하고자 보고서를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경총 조사에 따르면 올해 11월 현재까지 검찰이 중처법 위반으로 기소한 사건은 28건으로, 업종별로는 ▲건설업(13건) ▲제조업(13건), 규모별로는 ▲중소기업 23건(82.1%) 중견기업 4건(14.3%) ▲대기업 1건(3.6%)으로 드러났다.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자료=한국경영자총협회)

또한 중처법 위반으로 기소된 대상은 대부분 대표이사(27명)로 재해자의 소속은 하청업체가 17개소로 절반 이사을 차지했다.

이 중 법 위반사항이 공개된 25건의 분석 결과, 공소사실은 ▲유해위험요인 확인·개선(위험성평가) 업무절차 마련(시행령 제4조 제3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에 대한 업무수행 평가기준 마련(시행령 제4조 제5호)이 18건으로 가장 많았다.

아울러 올해 11월말 현재 중처법 위반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은 10건이었으며, 이 중 9건이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대표이사가 형사처벌을 받았고, 벌금형이 아닌 징역형 위주의 형벌이 선고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경총은 개선방안과 관련해 "규모 기업은 아직 중처법을 지킬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에 50인 미만 사업 및 사업장에 대해 법 적용을 추가로 유예하는 중처법 개정(부칙 개정)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내년에 대부분의 소규모 기업이 컨설팅을 받을 수 있도록 지원대상 규모를 대폭 확대하고, 사업물량을 고위험업종에 집중하는 등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지원방안을 정부가 적극 모색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50인 미만 기업의 중처법 적용 시기를 추가로 연장하는 법안이 국회에 계류돼 있는 만큼 하루빨리 법률을 개정해서 소규모 기업의 불안감을 해소해 줄 것"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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