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공정거래 도마 위에”... 공정위에 신고된 ‘카카오’
“불공정거래 도마 위에”... 공정위에 신고된 ‘카카오’
  • 이영일 기자
  • 승인 2023.11.23 0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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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가맹점주단체·시민사회단체 “카카오가 수수료 과다, 차별, 늑장 정산”
가맹점주 영업이익률에 육박하는 상품권 수수료율 지나치다 주장
중소상인 대금 못 받아 폐업 혹은 소비자 비용 전가 가능성 높여
▲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이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제공]
▲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이 22일 기자회견을 열고 카카오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제공]

전국가맹점주협의회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가 22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모바일상품권 수수료 과다 책정과 차별적 수수료율 부과, 늑장 정산 등 카카오의 불공정거래행위와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 행위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고 밝혔다.

카카오는 카카오톡이라는 지배적인 메신저 서비스 사업을 활용, 모바일 상품권 시장에서도 74%로 추정되는 이상의 압도적인 점유율을 기반으로 소비자, 모바일 상품권을 통해 재화를 판매하는 기업과 중소상인에게 거래상 절대 우월한 지위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들 단체들에 따르면 모바일 상품권 유통과정은 ‘가맹본사(상품권 업무 위탁)-쿠폰사업자(발행 또는 발행의뢰)-플랫폼기업(판매 또는 발행 후 판매)’ 구조로 되어 있고, 모바일상품권이 판매된 이후 정산은 ‘플랫폼기업→쿠폰사업자→가맹본사→가맹점주’ 혹은 ‘플랫폼이 쿠폰사업자에게 지급 후 쿠폰사업자가 가맹점주에게 직접 지급”하는 단계로 구성된다.

그런데 이 모바일상품권에 대해 플랫폼이 요구하는 수수료가 지나치게 높고 수수료 수준을 협상하는 단위가 브랜드 회사 본사인지 또는 개별 가맹점주인지에 따라 수수료율이 차별적으로 부과된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 가맹본사가 직영하는 브랜드인 경우 모바일상품권 수수료율이 5%이고, 가맹본사가 일부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에는 5~10%를, 가맹점주가 모두 수수료를 부담하는 경우(반올림피자 11%, 컴포즈 10%, 메카커피 9.4%)에는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수수료가 부과돼 차별이 발생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의 주장은 교섭 여지가 있는 대기업은 수수료를 깎아주고 교섭여지가 없는 작은 가맹점주에 대해서는 높은 수수료를 물리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맹점주 평균 영업이익률이 8~12%임을 감안하면 이러한 수수료 부담은 가맹점주에게 매우 가혹한 조건이라고 이들은 주장한다.

한편, 모바일상품권 결제 후 대금정산이 최대 2개월이 지나야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모바일상품권의 수수료율 결정과 정산절차에 대해 투명한 정보를 제공받고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는 전무한 점 역시 이번 신고에 반영됐다. 늑장 정산으로 인해 가맹점주들은 항상 유동성 부족에 시달려 대출에 의존할 수 밖에 없는 상황에 노출되는 점도 문제다.

김광부 투썸플레이스 가맹점대표자협의회장은 “투썸플레이스의 카카오 선물하기 수수료는 9%를 지불하고 있는데, 가맹점당 평균수익율이 10%대임을 감안하면 수수료율이 과도한 측면이 있으나, 수수료 모바일 상품권이 전체 매출기준 20~50%를 차지하고 있는 가맹점 입장에서 이를 거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오늘 기자회견에 참여한 중소상인·시민사회단체는 앞으로도 독점적 기업에 의해 자행되는 불공정거래 관행을 바로 잡는 활동을 이어가고 상생 환경 조성을 위해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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