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호,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 등 민생 지원 대책 점검
추경호, 50인 미만 사업장 중대재해처벌법 유예 연장 등 민생 지원 대책 점검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3.11.27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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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관광객 사후면세점 부가가치세 즉시 환급 총 500만원까지 확대
산후조리원 인력기준 개선 및 평가제 도입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실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사진=기획재정부)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실시된 비상경제장관회의(사진=기획재정부)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오늘(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장관회의 겸 수출투자대책회의를 주재하고, ▲신산업 분야 규제혁신 방안 ▲첨단 해양 이동수단(모빌리티) 육성 전략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방안을 논의했다.

추 부총리는 "최근 우리 경제는 완만한 회복 흐름을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고금리 장기화, 원자재가격 변동성 등으로 인해 민생경제의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다"며, "이러한 상황을 감안해 50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중대재해처벌법 유예기간 연장을 국회에 재차 촉구하는 한편, 관광업계 활력 제고를 위해 내년부터 외국인 관광객이 사후면세점에서 받을 수 있는 부가가치세 즉시환급의 한도를 현재보다 2배 상향(1회: 50 → 100만원, 총: 250 → 500만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신산업 분야의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생명(바이오)·건강관리(헬스케어) ▲에너지·환경 ▲이동수단(모빌리티) 등의 분야에서 발굴한 20개 현장규제를 신속하게 해소하겠다"고 전했다.

특히 디지털 기기를 활용한 다양한 건강관리 서비스가 출시되도록 신서비스 허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재외국민 대상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 등도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 함께 내년부터 중소기업중앙회, 대한상공회의소 등과 '경제규제혁신플랫폼'을 공동 운영하며 국제 기준에 맞지 않는 규제를 발굴하고 현장에서 실제 작동 여부까지 점검하는 한편, 규제 유예제도 운영성과 제고방안도 조속히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추 부총리는 "친환경 선박 확산을 위해 오는 2027년까지 민간이 신규 건조하는 100여 척의 친환경 선박에 대해서는 선가의 최대 30%까지 보조금을 지급하고, 현재 2.2%에 이르는 취득세를 최대 2%p 감면하는 등 첨단 해양 이동수단 산업도 적극 육성하겠다"고 천명했다.

한편 추 부총리는 장례 및 산후조리 등 생활밀착형 서비스 발전을 위한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장례 분야에서는 30년 이상 오래된 묘지를 정비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 산분수목장·해양장 등 새로운 장사방식 확산과 캐비닛식 화장로 도입 등 화장시설 현대화 및 3차원 온라인 추모 서비스 고도화를 추진하는 등 친환경·비대면 경향(트렌드)에 맞는 새로운 서비스의 개발에 나선다.

아울러 산후조리 분야에서는 간호사와 간호조무사 등 인력 기준의 합리적 개선 및 산후조리원 내 의사 회진 지침 마련, 산후조리원 평가제 시행 등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고, 병원·산후조리원·연관 산업체 등이 함께하는 수출 연합체(컨소시엄) 등을 통해 해외 진출도 적극 지원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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