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외방송=정지원 기자) '울산시장 선개 개입 의혹'으로 기소됐던 송철호 전 울산시장과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지만 재판부는 증거인멸이나 도주의 우려는 없다고 판단해 법정구속은 면했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1-3부는 오늘(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시장에게 징역 3년을, '하명 수사' 혐의로 기소된 황 의원에게도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또한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 징역 3년 ▲백원우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징역 2년 ▲박형철 전 반부패비서관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경찰 조직과 대통령 비서실의 공적기능을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위해 사적으로 이용해 투표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려 한 선거개입 행위는 죄책이 매우 무겁다"며 "엄중한 처벌로 다시는 이런 일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할 공익사유가 매우 크다"고 징역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송 전 시장과 송 전 부시장은 김기현 전 울산시장의 비위를 황 의원에게 전달해 수사를 청탁한 점이 인정된다"며 "송 전 부시장은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송 전 시장은 그 정보를 황 의원에게 전달했고, 황 의원은 김 전 시장의 측근 수사를 진행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다만 송 전 시장의 경쟁자에 대한 경선 포기 권유를 한 혐의를 받는 한병도 의원에게는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은 지난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가 문 전 대통령의 오랜 친구로 알려진 송 전 시장의 당선을 돕기 위해 조직적으로 개입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는 의혹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