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차관 "개정안 입법예고, 1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
(내외방송=정지원 기자) 내년부터 소주 등 국산 주류 가격 인하 유도를 위해 제조자의 국내 유통 판매관리비 등을 차감해 세금을 정하는 '기준판매비율'이 도입된다.
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차관회의에서 "내년부터 국내제조 주류에 기준판매비율제도를 도입해 수입주류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국산주류에 대한 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국내 주류가격 안정을 유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1일)부터 관련 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금년 내 필요한 조치를 완료해 내년 1월 1일 출고분부터 적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내제조 주류는 그동안 제조자의 제조 관련 비용, 유통 단계 비용, 판매 이윤 등을 포함헤 과세표준이 매겨진 반면 수입 주류는 국내로 통관될 떼 과세를 하기 때문에 수입업자 유통 비용 등이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아 국내 주류의 세 부담이 수입 주류보다 높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개정안은 국내 주류의 과세표준을 매길 때 기준판매비율만큼 차감해주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주류 가격이 인하될 가능성도 생겼다.
김병환 차관은 또 "11월 주요 김장재료 가격이 전년보다 평균 9.7% 하락하는 등 주요 농산물 가격이 점차 하락하고 있으며 휘발유 가격이 10월초 대비 150원 수준으로 하락한 점을 감안할 때 11월 물가 상승률은 10월보다 상승폭이 둔화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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