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산 농수산물 및 가공품 수입 시 원산지 표시될 듯
후쿠시마 산 농수산물 및 가공품 수입 시 원산지 표시될 듯
  • 박용환 기자
  • 승인 2023.12.01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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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곤 의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대표 발의
현재는 국가명만 표시해 후쿠시마산 확인할 길 없어
기사와는 관련 없음(사진=정지원 기자)
기사와는 관련 없음(사진=정지원 기자)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원전 사고가 발생한 국가의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국가와 행정구역명 모두 포함해 표시하는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위성곤 의원실)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위성곤 의원실)

현행법은 원산지 표시를 국가명으로 하도록 돼 있어 원전사고 발생 후 원전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지는 일본 후쿠시마 등 위험지역의 농수산물 및 가공품이 수입되더라도 이를 구별해 내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위 의원은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후쿠시마를 비롯한 인근 8개현에서 수입된 가공식품이 2만 6,036건, 5만 3,240 톤에 이르지만 국민들이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원전 사고가 발생한 국가에서 생산‧채취‧포획‧출하‧가공‧조리‧판매‧제공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는 국가와 행정구역명을 모두 표시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위성곤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방사능 오염 우려가 높은 식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원전사고가 발생한 국가에서 수입한 농수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 표기 시 구체적인 행정구역명을 명기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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