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곤 의원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대표 발의
현재는 국가명만 표시해 후쿠시마산 확인할 길 없어
현재는 국가명만 표시해 후쿠시마산 확인할 길 없어

(내외방송=박용환 기자)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일 원전 사고가 발생한 국가의 농수산물이나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를 국가와 행정구역명 모두 포함해 표시하는 내용을 담은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사진=위성곤 의원실)
현행법은 원산지 표시를 국가명으로 하도록 돼 있어 원전사고 발생 후 원전 오염수가 바다에 버려지는 일본 후쿠시마 등 위험지역의 농수산물 및 가공품이 수입되더라도 이를 구별해 내는 것이 불가능한 실정이다.
올해 국정감사에서 위 의원은 "2013년부터 올해 8월까지 후쿠시마를 비롯한 인근 8개현에서 수입된 가공식품이 2만 6,036건, 5만 3,240 톤에 이르지만 국민들이 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개정안은 원전 사고가 발생한 국가에서 생산‧채취‧포획‧출하‧가공‧조리‧판매‧제공하는 농수산물 또는 그 가공품의 원산지 표시는 국가와 행정구역명을 모두 표시하도록 했다. 이를 위반할 시 2,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위성곤 의원은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방사능 오염 우려가 높은 식품으로부터 국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원전사고가 발생한 국가에서 수입한 농수산물 및 가공품 원산지 표기 시 구체적인 행정구역명을 명기할 필요가 있다"고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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