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EU 규제에 현지진출 우리 기업 애로사항 점검
공정위, EU 규제에 현지진출 우리 기업 애로사항 점검
  • 박인숙 기자
  • 승인 2023.12.05 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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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시장법' 및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 등 소개하고 관련 대책 마련 예정
EU 연합 국기(이미지=픽사베이)
EU 연합 국기(이미지=픽사베이)

(내외방송=박인숙 기자)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하 공정위)이 현지시각 4일 프랑스 파리에서, 유럽(EU) 시장에 진출해 있는 우리 기업들과 현장간담회를 진행하며 애로사항을 파악했다.

이번 현지 간담회에서 한 위원장은 새롭게 지정된 '디지털시장법'(Digital Market Act)과 현재 제정이 추진 중인 공급망 실사지침과 관련해 우리 기업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현지 기업들의 유럽 시장 내 어려움과 건의사항을 청취했다.

이날 주제의 핵심인 '디지털시장법'은 EU가 디지털 플랫폼 기업들을 대상으로 '빅테크'라 불리는 거대 플랫폼 사업자들을 '게이트키퍼'(gatekeeper)로 사전지정해 특별 규제를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게이트키퍼로 지정된 플랫폼 사업자는 기존의 경쟁법에 따른 규율과는 별도로, 제3자 서비스 이용자의 정보 무단수집 금지 및 자사 서비스 우대행위 금지 등의 의무가 부과된다.

디지털 시장법은 올해 5월부터 시행돼 구글이나 애플 등의 국제적 플랫폼 사업자들이 EU에 지정요건 충족사실을 신고한 바 있으며, EU 집행위원회는 지난 9월 6일 ▲구글 ▲애플 ▲아마존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바이트댄스(틱톡) 등 6개사를 게이트키퍼로 지정했다. 국내 기업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지정요건을 충족한다고 사전 신고했지만 EU는 검토 결과 최종 지정 대상에서 제외했다.

따라서 공정위는 국내 플랫폼 사업자들이 게이트키퍼로 지정될 경우 지속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해 '디지털시장법'의 구체적인 기준 등에 대해 국내 기업들의 이해를 돕고 관련 동향을 모니터링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기업 지속가능성 실사지침'은 EU가 국제 공급망 내에서의 인권 및 환경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기존 EU 회원국 중심으로 시행되던 공급망 실사 관련 개별 규제들에 대한 EU차원의 통합적 기준 마련 목적에서 추진하는 제도이다. 지난 6월 EU 의회를 통과해 EU의회ㆍEU 집행위ㆍEU 이사회 간 3자 협의를 거쳐 올해 말에 최종안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지침이 발효되면 EU에 진출하는 원청기업은 협력업체를 포함한 공급망 전체에 대해 기업 활동이 인권과 환경 등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평가하고 관리할 의무를 지게돼, 이를 준수하지 않아 손해가 발생할 경우 민사책임과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우리 기업들은 이러한 실사 이행 과정에서 '부당 경영간섭' 등 공정거래 관련 법률의 위반 여부를 우려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에 이날 간담회에 참석한 우리 기업들은 기업의 대응만으로는 한계가 있어 민관의 공동 대응을 요청했다. 

한기정 위원장은 "우리 기업들이 정당한 사업활동에 따른 정당한 실적을 거둘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경기불안 요소나 다른 나라의 보호제도 등이 우리 기업에게 불리하게 작용하는 일이 없도록 면밀히 살펴보고, 문제가 있다면 빠르게 대응해야 한다"며, "현장의 목소리를 한국에 돌아가서 정책 마련 시 적극 반영하겠다"고 화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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