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 위한 '주민등록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내외방송=정지원 기자) 오는 2025년부터는 주민등록증을 스마트폰에 저장하는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행정안전부(이하 행안부)에 따르면 모바일 주민등록증 발급 근거를 담은 '주민등록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9일 밝혔다.
이에 따라 17세 이상 전 국민이 사용하는 주민등록증에 모바일 신분증을 도입하게 되며, 모바일 기반 신원증명 확산은 물론 이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서비스가 개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모바일 주민등록증 도입(공포 후 1년 경과 후 시행) ▲주민등록표 등․초본 교부제한 해제(공포 후 6개월 경과 후 시행) ▲다른 사람의 주민등록증의 이미지 파일 또는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자에 대한 처벌(공포 후 즉시 시행) 등이다.
이에 2025년 1월부터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해 무료로 모바일 주민등록증을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모바일 주민등록증은 본인의 스마트폰에 암호화된 형태로 설치돼, 실물 주민등록증과 같은 효력을 가지며, 민원서류 발급, 금융계좌 개설 등 온․오프라인 어디서나 신분을 증명하는 수단으로 사용할 수 있다.
또한 타인의 주민등록증(모바일 주민등록증 포함)의 이미지 파일이나 복사본을 부정하게 사용한 사람에 대한 벌칙을 신설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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